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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60세 이상 모 부모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국민연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총 4,656,000원을 납부했고, 요양보호사 비용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총 3,28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8 20:46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부모를 부양하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합계에서 비과세·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형편상 별거하거나 형제자매 중 1명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 소득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연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