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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연말정산 이중 공제 문제


자녀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했는데, 부모도 자녀를 포함한 연말정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중 공제가 되어 제가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작년 총 급여가 천만원을 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1 00:04 성실회원

    이거 엄청 복잡하다던데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나은 건가…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1 00:07 성실회원

    그냥 회사에서 실수한 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1 00:15 활동회원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자녀 공제를 중복 적용하면 이중 공제가 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작년 총 급여가 천만원을 넘었다면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자녀가 이미 회사에서 공제를 받았다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미 공제가 중복 적용됐다면 국세청에서 확인 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부모님 연말정산 내역에서 자녀 공제 부분을 반드시 수정하거나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해요. 이중 공제 방지를 위해 자녀 공제는 자녀가 직접 받는 것이 원칙이며, 두 군데서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1 00:21 활동회원

    이중 공제면 결국 세금 더 내야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