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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질문


부모가 사망하면서 재산 대신 빛이 많아져 부모님께서 상속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는데, 제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0 12:49 활동회원

    뭔가 빚 때문에 골치아프게 됐나 보네 ㅠㅠ 진짜 힘들겠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0 12:57 신규회원

    상속을 포기하셨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보통 과점주주 지위에 의해 결정되므로, 상속포기 후라면 그 지정은 잘못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서류와 지정 사유를 정확히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0 13:03 신규회원

    상속 포기했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 될 수 있는 거임??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0 13:08 우수회원

    나도 이거 정확히 모르겠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복잡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