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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건강 문제로 담보대출을 고민 중입니다
버스뛰는중성실회원
2026.01.14 21:24 · 조회수 0

가정에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와 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의사 소통이 어려우십니다. 어머님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고려 중입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3자 담보대출로 활용할 수 있을지,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닌 아버지 단독 명의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무설계친구 2026.01.14 21:25 신규회원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으려면, 아버지의 담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보호자가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하며, 후견인 동의 없이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시 명의자 본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 대출 시에는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 상실 시에는 후견인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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