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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합가한 상황에서 주택 매입시 양도세 관련 질문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합가한 후 10년 이내에 자녀가 주택을 매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받고 부모가 1주택만 보유한 상황입니다. 이때, 합가한 상태에서 자녀가 조정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매입하면 매도 시 2주택 중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적용되고 남은 1주택은 일반과세 양도세가 적용될까요? 또한, 합가한 상태에서 자녀가 비조정지역이지만 수도권에 속하는 구리시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구리시에 위치한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만 2주택 모두 양도세 일반과세가 적용되는지요?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6 05:42 우수회원

    그냥 2주택은 무조건 양도세 더 내는거 아닌가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6 05:52 성실회원

    잘 몰라서 그런데 합가하면 가구 수가 바뀌는 건가…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6 06:01 신규회원

    그냥 복잡한 거 같아서 걍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6 06:05 성실회원

    합가하더라도 부모와 자녀는 각각 별도의 1가구로 간주되어, 자녀가 수도권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어도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보유한 주택만으로 양도세 과세가 이뤄지며, 조정지역 여부와 매도 순서와 관계없이 일반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리시(비조정지역 수도권) 주택도 마찬가지로 자녀 개인의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므로, 먼저 매도해야만 양도세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합가 사실은 1가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녀의 주택 보유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