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와 자식 간의 부동산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 문제


지난 2020년에 1억7천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현재 시세는 1억2천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아버지와 아들이 9천만원에 거래하려 합니다. 이렇게 저가매매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증여세 관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7 01:24 우수회원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할 때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시가평가를 낮추고 공제·특례를 활용하며, 10년 단위 분산과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의 시가는 매매가액·감정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공시가에 따라 평가되며, 시가가 낮을수록 증여할 때 유리합니다. 또한,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최대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도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나,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족분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