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살 때 고려해야 할 사항
9억5천에 이르는 3층짜리 상가주택을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살 계획이신데요. 자금 소명이 어려워 거의 부모님께서 대부분을 부담하실 예정이신데,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모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얼마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증여세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고 싶다면, 공동명의 대신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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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는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합산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서, 이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비과세 한도는 부모 1인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공동명의가 무조건 답은 아닌가 보네? 좀 복잡하네 이거
- 세무사 상담이 답인듯.. 근데 또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
- 이거 증여세 얼마나 나오는지 진짜 궁금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