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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연말정산 제외된 대학생의 알바소득 세금공제 문의


요번에 알바로 소득이 늘어 부모 연말정산 공제에서 제외된 대학생은 본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본인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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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3 13:40 신규회원

    대학생 알바소득의 세금공제 방법은 1) 연말정산이 아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고·환급 받는 방식이며,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이어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을 홈택스에서 제출하고, 교육비는 1인당 연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대학생의 등록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질 예정이나, 개정안 적용 시점과 대학원비 제외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