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에게 집 구매를 돕기 위한 무상증여와 차용 관련 질문


부모님의 집을 구매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5000만원을 무상증여하고 1억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무상증여는 계좌이체로 이루어지며 선뜻 이체내역에 ‘무상증여’라고 적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1억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차용’이라고 적고 차용증을 발급한 뒤 매달 10만원씩 갚을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세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절차가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07 23:22 우수회원

    부모에게 무상증여한 돈을 상환하려면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이 필요합니다. 이자 지급이 중단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환 시 이자 지급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상환 후에도 차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재증여 위험에 대비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