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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집 구매를 돕기 위한 무상증여와 차용 관련 질문
포기노노신규회원
2025.12.07 23:20 · 조회수 0

부모님의 집을 구매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5000만원을 무상증여하고 1억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무상증여는 계좌이체로 이루어지며 선뜻 이체내역에 ‘무상증여’라고 적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1억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차용’이라고 적고 차용증을 발급한 뒤 매달 10만원씩 갚을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세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절차가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07 23:22 우수회원

    부모에게 무상증여한 돈을 상환하려면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이 필요합니다. 이자 지급이 중단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환 시 이자 지급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상환 후에도 차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재증여 위험에 대비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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