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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받은 돈을 신고해야 할까?

old_town1ST
2026.03.16 15:59 · 조회수 2

엄마로부터 1.2천만원을 받아 주택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5천만원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나머지 7천만원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신고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을 신고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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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공인중개사D2ND2026.03.16 16:15
    이거 그냥 증여세 신고하는 게 맞는 거 아님? 5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 같은데
  • 대출왕91ST2026.03.16 16:19
    아 1.2천만 원이 아니고 1억 2천만 원 아니냐? 헷갈리네
  • ffff2ND2026.03.16 16:29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속 편할 듯... 나도 몰라서 그냥 넘김ㅋㅋ
  • 당근1ST2026.03.16 16:35
    부모로부터 받은 1.2천만원 중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7천만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입니다. 7천만원 중 5천만원은 기본공제 적용으로 신고만 하면 되지만, 나머지 2천만원은 세금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해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천만원 전액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입니다!
  • capybara2ND2026.03.17 20:44
    부모에게 받은 1.2천만원 중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나머지 7천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으로, 추가 증여가 없었다면 7천만원 중 2천만원은 초과한 금액이므로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신고 시 증여세 절감 목적으로 여러 해에 나누어 받거나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지켜야 하고,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