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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대출을 생애최초로 실행해보고 싶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세대주로 등본에는 저와 아이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유주택자이며 주소지는 그 주택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주택자이고 63세이며 최근 6개월 동안 주소를 합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생애최초로 디딤돌(부모부양 조건) 대출을 실행해보고 싶은데, 현재 상황으로 인해 막힌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아버지와 함께 세대를 유지한 뒤 혼인신고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2.08 19:17 신규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일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세대주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 은행창구실전팁 2026.02.08 19:25 우수회원

    그냥 잘 모르겠음.. 아버지랑 세대 합치고 대출 신청하는 게 가능한 건지..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2.08 19:30 우수회원

    생애최초 부모부양 대출을 받을 때 혼인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같은 혼인 예정 증빙서류가 있으면 혼인신고 전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상품과 신청 시점의 세대 구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2.08 19:34 활동회원

    그거 혼인신고 먼저 해야 안 막힌다던데…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2.08 19:41 활동회원

    아니 근데 혼인신고 늦게 하면 대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08 19:45 활동회원

    공공분양에서는 실혼인자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혼인신고 전이라도 예식 증빙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 신청하는 게 전입 신고나 세대주 변경 등에서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