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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봉양 세대합가와 종부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랜선친구성실회원
2025.12.02 16:19 · 조회수 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모님과 제가 각각 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시고, 저는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연세가 80을 넘으셨고, 한 분이 아프셔서 저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부모님 세대원으로 합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부모봉양의 경우 10년간 세금을 납부하면 세대분리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부모님 집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두 채가 합쳐지면 종부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가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 경우, 제 명의의 집은 월세를 주게 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2.02 16:23 우수회원

    부모님 세대에 합가하면 세대분리 인정이 어려워 종부세 합산 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모봉양 세대분리는 10년간 실제 부양하며 세금 납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가 시 동사무소에서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종부세는 부모님과 본인 소유 주택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제 명의 집을 월세로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세 신고와 종부세 영향은 별개이지만, 임대소득 관련 세금은 따로 납부해야 해요. 따라서 세대분리 인정 조건과 임대소득 신고 의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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