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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내 가족으로 세무신고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데,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무직이신데, 제 세대에 포함시켜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100% 면제를 받는다면, 그 금액은 10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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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5 19:47 신규회원

    부모님을 가족으로 세대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직이고 부양가족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등)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100% 면제받는 것은 아니고, 공제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100만원이 아닌 150만원 공제로 계산해야 합니다. 추가로 의료비, 보험료 등의 부양가족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