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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아파트 증여 받을 때 10년전 매매 집의 세금 혜택은?
운동친구신규회원
2026.01.13 14:05 · 조회수 0

10년 전에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최근 어머니께서 일억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현금 5천만원과 집 매매액 1억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구매한 집에 대한 증여를 받는 것은 늦은 것인가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3 14:14 활동회원

    부모로부터 10년 전에 매입한 아파트를 증여받아도 증여세 면제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누적 합산 기준으로 자녀 5천만원, 주택 등 부동산 가액 최대 1억원까지이며, 이미 이전 증여가 없으면 이번 증여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10년 전에 산 집을 증여받을 때는 집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 결정되니, 매매가가 아닌 현재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년 전 매입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 시점의 가액과 누적 증여액을 기준으로 세금 혜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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