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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아파트 증여받을 때 세금 문제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07 16:31 · 조회수 0

부모 명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현재 시세는 4억 원이며 부모께서 대출로 2억 원을 갚고 있습니다. 증여 받을 때 해당 아파트의 대출 또한 함께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7 16:37 신규회원

    부모 명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증여세 납부 전에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자녀가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추가 증여세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익분과 이자율을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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