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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세와 결혼식 자금의 관계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08 09:05 · 조회수 0

결혼식을 1월 말에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 결혼식 자금과 전세금을 합쳐 총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세는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1천만원인데, 총액이 6천만원이라서 증여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전이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받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8 09:06 우수회원

    결혼식 자금과 부모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진행해야 해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신고를 해야하며, 최대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고 세액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방지에 중요하며,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신고서 제출과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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