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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6.01.15 22:59 · 조회수 0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아버지가 올해 2월에 퇴사하셨는데, 연말정산시 제가 엄마를 인적공제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올해 2월까지 회사를 다니셨기 때문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부모님의 퇴사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건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5 23:02 성실회원

    부모님이 퇴사하셨더라도 부양 요건이 충족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본인을 부양하는 상태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올해 2월에 퇴사하셨더라도 전체 소득과 부양 여부가 중요하며, 퇴사 자체가 공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마를 부양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엄마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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