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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토지 증여 시 셀프신고 가능한가요?


신랑이 십 년 전에 부모님께서 5천만원에 토지를 구입하셨는데, 기획부동산으로 알려진 사기에 걸려 더 비싸게 산 케이스입니다. 현재는 그 토지 주변에 건물이나 시설이 없이 길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 토지를 제게 증여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증여신고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세의 기준이 시가라고 하는데, 해당 토지 주변에 거래가 없거나 거의 없다면 토지 구입 금액인 5천만원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준이 되면, 성인 직계자녀는 10년간 증여세 5천만원이면 면제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부과된다고 하는데, 취득세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9 22:33 활동회원

    부모님 토지 증여 시 셀프신고는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가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주변 거래가 거의 없어 객관적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입 금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10년간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 면제되므로, 이번 증여가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 범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증여 가액의 약 4.6% 내외이며, 정확한 세율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거나 지방세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9 22:43 신규회원

    뭐가 기준이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5천이면 좀 낮은 거 아님?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9 22:46 우수회원

    취득세도 있다니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게 생겼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9 22:52 신규회원

    셀프신고 진짜 가능한가요? 다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