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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증여 후 전세 입주 및 증여세 관련 질문

0317기훈3RD
2026.01.31 20:32 · 조회수 1

부모님으로부터 15억 상당의 집을 증여 받았는데, 이 집에 부모님이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증여세를 전세금으로 납부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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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242ND2026.01.31 20:39
    전세 계약 시 실제 보증금 지급과 임대차 신고, 그리고 실거주 여부도 세법상 중요한 요건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부모님 집에서 단독으로 거주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꼼꼼히 지켜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april3RD2026.01.31 20:42
    부모님 집에 전세로 거주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는 전세금이 시세 대비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넘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집 시세가 20억 원일 때 전세금이 6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정할 때 이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아기아빠에요1ST2026.01.31 20:50
    만약 부모님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실 경우에는 금전 무상 대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때는 이자율 4.6%를 적용한 이자를 내야 하며, 연간 이자가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세금 납부 방식을 잘 고려해서 증여세 문제를 예방해야 해요.
  • 집보러다님611ST2026.01.31 21:00
    이거 세법 좀 복잡한데 그냥 전세금으로 내면 안되지 않을까 싶음
  • 세금연구19801ST2026.01.31 21:04
    증여세를 전세금으로 내는 게 가능함?
  • xyz41281ST2026.01.31 21:12
    말 나온 김에 나도 이런 거 이해 안 가서 그냥 체념 중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