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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증여 관련 질문
산책좋다활동회원
2026.01.06 17:04 · 조회수 0

현재 제 남자친구가 계약자로 부모님 집에서 1.5억의 전세금을 내고 살고 있어요.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 혼인신고 후 증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집 값이 2.4억이라면 이때 증여세는 2.4억 전부를 내야 할까요? 이전에 받은 증여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6 17:07 성실회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하며,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야 2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현금으로 증여세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함께 증여하거나 다양한 결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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