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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월세 연말정산 관련 질문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19 11:06 · 조회수 0

부모님이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곳에서 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세대를 분리하여 월세를 매월 계좌이체로 지불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인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9 11:11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어서, 부모님이 다가구주택의 세대주인 경우 질문자님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월세를 지급할 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세대 분리 후 세입자이지만 세대주가 아니라면 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세대주 여부가 공제 적용의 핵심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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