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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매도하고 이사를 하면 2주택으로 인정될까요?
중고마켓성실회원
2025.12.19 20:11 · 조회수 0

부모님 집을 매도한 날짜는 12월 26일이고, 새 집을 매수할 날짜는 내년 1월 5일입니다. 매도한 집의 매수자가 대출을 이용해 바로 전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짐은 보관하고, 잠시 자녀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이로 인해 1가구가 2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70대인데, 이러한 일시적인 전입신고도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2.19 20:14 활동회원

    부모님 집을 매도하고 새 집을 매수하는 사이에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조세당국이 일시적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일이 12월 26일이고 새 집 매수일이 1월 5일이라면, 매도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과 전입신고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짐 보관 목적이라도 전입신고 시점에 두 주택 모두 소유 중이면 2주택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 나이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 여부와 전입신고가 기준이며,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전입신고 시점을 매도 완료 후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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