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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누구를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등록해야 할까요?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18 15:07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모두 65세 이상이시고 아버지는 25년도 2월에 퇴사하셨으며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십니다. 저는 직장인으로 함께 동거 중입니다. 연말정산 조회 결과, 아버지가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만 인적공제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2. 아버지가 어머니를 인적공제로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3. 아버지가 퇴사한 상황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8 15:09 우수회원

    어머니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공제금액은 1인당 150만원입니다. 등록은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를 제공하고 인적공제 관리에서 추가 등록하며,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동시에 한 명만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의 의료비나 보험료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함께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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