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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 증여 세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
현금파성실회원
2026.01.13 14:53 · 조회수 0

부모님 명의의 3억2천만 원 가량의 집(빌라)을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특수 관계에서는 30%를 낮춰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그리고 각각의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와 양도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0년 전에 5천만 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증거서류가 있음에도 이 부분은 면제되지 않는 건가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3 15:02 성실회원

    주택 증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부담부증여, 분산 증여, 감정평가 활용 등의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주택과 함께 대출이나 보증금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지만, 부모에게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조합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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