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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인적공제 관련 질문
독서시간활동회원
2026.01.15 14:49 · 조회수 0

부모님의 주소지가 변경되면서 인적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70세 이상인 부모님께서 5-6년 전부터 제 명의로 인적공제를 받고 계셨는데, 이사를 가셔서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세 신고서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사에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혼인하여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신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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