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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금으로 받은 전세금을 이용한 아파트 매수와 단기 차용에 대한 고민
악기연습성실회원
2025.12.02 11:30 · 조회수 1

지인으로부터 약 2주간 1.2억을 차용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아파트 매수에 사용하려 합니다. 전세만기와 매수 물건 잔금일이 달라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차용금을 전액 상환하려면 증여신고 후에 가능할지, 단기 차용증과 이자 지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2.02 11:32 활동회원

    차용금 상환을 위해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빌린 금액, 이자율, 상환 일정, 반환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만기에는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이행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이자 미지급이나 지연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실제 상환되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되며,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관련 법적 요건과 증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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