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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장애인인적공제 신청 가능할까요?


부모님께서 인적공제를 받고 계시는데, 올해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자동으로 조회된다고 하셨네요. 소득제외대상자로 표시된 한 분만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장애인인적공제를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부모님께서는 국민연금만 26만원 정도를 받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작년부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경정청구 시 신청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이럴 경우 장애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0 18:03 신규회원

    국민연금 26만원이면 연소득 100만원 넘는 거 아닌가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0 18:09 신규회원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이 총급여액의 3% 초과분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 아동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산정특례 등록만으로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유효기간도 보통 3개월이니 연말정산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0 18:18 신규회원

    장애인공제는 다들 잘 모르는 거 같아서 그냥 포기함ㅋㅋ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0 18:26 신규회원

    장애인증명서는 병원, 무인발급기, 온라인,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 환자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증명서에는 유효기간과 산정특례 질병코드,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재발급 없이 기간 내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0 18:30 우수회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합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또는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증명서가 있으면 세금 혜택이 훨씬 커지니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0 18:36 활동회원

    근데 소득제외대상자라면 좀 복잡하지 않나요? 그냥 되는 건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