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와 의료비 중복 공제 문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로서 종소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배우자로 인한 공제로 중복 적용되어 국세청에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출자료에는 인적공제만 포함되어 있어서 의료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은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중복된 공제로 인해 어머니의 공제가 제외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수술 비용으로 2천만원 이상을 지출했는데, 이를 정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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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이거 중복 공제 문제 진짜 골치 아픈 듯 ㅠㅠ 아버지랑 어머니 둘 다 공제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
- 의료비는 보통 한 사람 명의로만 공제 가능할걸? 근데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은 누가 썼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 국세청에서 부모님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중복되어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먼저 국세청 안내문에서 어떤 가족과 어떤 항목이 중복 공제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중복 공제 대상 가족과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정정 절차의 출발점이니 놓치면 안 돼요~
- 난 이런 거 보면 그냥 포기하게 됨.. 세금 신고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파서 걍 대충 넘기게 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