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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시 제공자료에 포함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에 부모님의 의료비를 제 공제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조세당국에서도 이를 인정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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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7 16:12 성실회원

    부모님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제공자료에 포함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로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며, 보험 수령금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의 3% 초과분에 15%가 적용되며,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과 함께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