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처리 관련 질문
구름덕후신규회원
2026.01.20 12:03 · 조회수 0

가족 중 한 분이 암으로 세브란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 보니,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어머니를 추가했는데, 의료비 목록에는 0원으로 표시되고 있고, 신용카드 내역에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의료비를 직접 수동으로 추가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0 12:32 성실회원

    가족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결제한 것을 증빙하는 영수증이 필요하며, 부양가족 정보 입력 후 의료비 공제만 적용됩니다. 카드로 결제 시 근로자가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은 직접 결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며, 결제 내역 증빙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