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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비 공제 조건 알아보기
파도소리성실회원
2026.01.19 15:41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정보인데,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양가족이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아버지의 카드로 결제했고, 어머니가 60세 미만이신데 이런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9 15:54 성실회원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이 아니어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 치료비를 아버지 카드로 결제했으면 아버지가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아버지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부양가족 요건이 아니면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는 적용됩니다. 결제자와 치료 대상자가 다르더라도 의료비를 실제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아버지가 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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