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 유산으로 받은 땅 납세대표자 문제


가족들이 합의하지 못한 채로 납세대표자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제 명의인 집이지만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보유세가 중과될 수 있을까요? 세무서에 문의해야 하는 건가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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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8 19:40 성실회원

    유산으로 인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확인하려면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와 상속재산 확인이 중요하며, 상속세는 상속으로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며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상속부동산 취득세와 가산세 문제를 확인해야 하며, 상속부동산을 받으면 상속부동산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미이행하거나 처분 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재산 구성과 공제, 신고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