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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음치모드우수회원
2026.01.19 13:10 · 조회수 0

부모님 연말정산 시 65세 미만인 경우 카드 공제만 받으려고 할 때, 인적공제 항목에 기재해야 할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9 13:26 신규회원

    부모님이 65세 미만이시고 카드 공제만 받으려면 인적공제란에 부모님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적공제는 나이 조건과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65세 미만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만 받으려면 별도로 인적공제란에 부모님을 포함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연말정산 시 카드 공제는 본인 또는 해당 카드 사용자가 인정받으니 카드 사용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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