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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알람폭격성실회원
2026.01.16 14:01 · 조회수 0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에 대해 궁금한데요. 제 아빠는 70세이고 연금소득은 월 100만원, 노령연금은 월 30만원을 받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6 14:11 활동회원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합계에서 비과세·분리과세를 제외한 수준이며, 근로소득만 있어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금·기타 소득 중 국민연금과 연금소득공제를 고려하고, 개인연금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으며, 맞벌이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님이 인적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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