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부모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은 비동거 상태이고, 나이는 70세를 넘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고, 어머님은 소득이 없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적공제, 카드, 의료비 등 여러 가지가 얽혀있어서 사람마다 말이 상이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5 16:47 우수회원

    부모님이 비동거 상태여도 어머님 소득이 없고, 아버지의 연금 소득 외에 일정 소득 기준(연 100만원 이하)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비동거 시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 등은 실제 지출 및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소득 기준과 지출 증빙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