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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건강하세요신규회원
2026.01.15 16:32 · 조회수 0

부모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은 비동거 상태이고, 나이는 70세를 넘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고, 어머님은 소득이 없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적공제, 카드, 의료비 등 여러 가지가 얽혀있어서 사람마다 말이 상이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5 16:47 우수회원

    부모님이 비동거 상태여도 어머님 소득이 없고, 아버지의 연금 소득 외에 일정 소득 기준(연 100만원 이하)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비동거 시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 등은 실제 지출 및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소득 기준과 지출 증빙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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