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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한 항목에 대한 궁금증


작년 4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어서 24년 연말정산은 근로지에서 진행했고, 25년 연말정산을 위해 부모님에게 제 소득 내역을 제공했더니 의료비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으로도 600이 조금 넘는 금액이라 기준 충족이 안되어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학에서 낸 교육비가 0원으로 표시되는 이유와 의료비를 포함한 연말정산 가능 여부,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카드나 영수증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부모님 명의 카드를 사용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 명의 계좌로부터 교육비를 지출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2 16:04 우수회원

    부모님 연말정산에 본인 소득공제 항목을 포함하려면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6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본인의 교육비나 의료비 내역을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대학 교육비 공제가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은 부모님 명의가 아니거나 해당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닐 때 발생합니다. 본인 명의 카드나 영수증은 본인 연말정산에만 포함되고, 부모님 명의 카드를 사용해도 부모님 소득공제에만 적용됩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로 교육비를 지출해도 지출자 명의와 공제 대상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연말정산에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을 포함하려면 부모님 소득 조건과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