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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17 17:08 · 조회수 0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여 받고 계시고, 공공근로를 2회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월급은 약 200만원 정도로 알고 계시네요. 어머니는 국민연금 등이 없으시고, 상가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알고 계시는군요. 2026년 1월쯤 어머니께서 제자리암 판정으로 수술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인적공제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전액 결제하게 되면 해당 부분도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7 17:11 성실회원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등록하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어머니가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 인적공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월급 200만원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인적공제가 어려우며, 어머니가 장애인 등록 후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모님 병원비는 실제 부담한 금액이 맞다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지만, 부모님 명의가 아닌 경우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장애인 등록 후 소득 기준을 맞추고,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했음을 증명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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