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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암환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요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09 19:02 · 조회수 0

아버지께서 25년도에 위암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3-4기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60세 미만이시었고, 직업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은 안하신다고 하셨죠)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계 가족이라면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 요건에 부합하는 가족만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9 19:05 신규회원

    아버님이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적인 부양가족 공제는 어렵지만, 암 진단 사실이 있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가족에게 적용되니, 아버님의 소득이 이를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님 치료비 등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셨다면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비 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해요~! 직계존속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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