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 상속 관련 법률 문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토지 상속 관련 취득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형제 중 한 명으로 연락이 끊겨 있어서, 이 취득세가 제게만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제 모두에게(지분 별도인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이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9 16:25 활동회원

    취득세는 한사람만 내는거 아니였어?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9 16:32 신규회원

    상속 포기하면 다 끝나는거 아닌가?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9 16:40 성실회원

    그냥 지분따라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9 16:43 활동회원

    상속받은 토지 취득세는 각 상속인별 지분에 따라 부과되므로 형제 모두에게 지분별로 부과됩니다. 만약 연락이 끊긴 형제와 협의가 어려워도 각자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해요. 취득세를 부담할 수 없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해당 재산 전체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니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미납된 취득세는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담을 분담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