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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자녀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혜택에 대한 상속세 적용 여부


자녀가 결혼하여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아 1억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2년 뒤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2년 전에 받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혜택으로 받은 1억원은 10년 동안의 증여로 보아 상속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2년 전 당시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1 19:22 활동회원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아 2년 전에 받은 1억원 증여는 10년 이내 증여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공제는 증여세 신고 시 공제 혜택일 뿐, 상속세법상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할 때 해당 증여액도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그 금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1 19:29 활동회원

    그냥 복잡해서 다 상속세 낸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맘 편할듯 ㅋㅋ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1 19:36 성실회원

    신혼부부 공제 받은 건 상속세 안 붙는다던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1 19:42 활동회원

    이거 보통 2년 이내 증여면 상속세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