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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빌라 임대수익 신고와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세대주로서,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빌라를 월세로 임대하고,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월세(아버지 명의, 보증금 1천만 원, 월 40만 원)으로 수입이 발생하시는데, 합쳐도 2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대 수익을 신고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지, 제가 하는 연말정산(아버지만 제 인적공제로 반영)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3 16:44 성실회원

    부모님이 받으시는 월세 수입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니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세금이 처리되어 추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인적공제로 반영하는 것은 맞으며, 임대 수익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증빙을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추가로 임대소득이 증가하거나 다른 소득이 생기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