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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목돈을 제 명의로 공제회에서 이자받으면 증여세 내야 할까요?


제가 교직원공제회에 부모님의 목돈을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 부모님께 돌려주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연금만으로 힘들어하실 때, 제 명의로 공제회에 목돈을 넣어 이자를 받아 부모님께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든 자금을 부모님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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