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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에서 혼자 산다면 연말정산 무주택세대주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명의 집에서 혼자 세대주로 살면서 부모님에게 월세를 주고 있는데 주택청약통장에 꾸준히 저금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6 16:58 성실회원

    부모님 명의 집에서 혼자 세대주로 살고 있으면 무주택세대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세대주임을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명확히 증명해야 해요. 주택청약통장 납입도 무주택세대주 조건 충족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라서 본인 명의 주택이 없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돼요. 월세를 주는 것은 세대주 인정과 무관하며, 무주택 상태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