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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주택 증여 시 증여세와 재산세의 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필카덕후신규회원
2026.01.18 22:49 · 조회수 0

부모님 명의의 12억원 가량의 작은 아파트를 자녀가 이전받을 때,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녀는 40대 기혼 남성으로, 30억원 초반 가량의 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적으로 증여를 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금액은 적지만 집 2채를 소유하게 되는데(총액 5억 미만), 재산세나 연말정산시 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8 22:51 성실회원

    부모님 명의의 12억원 아파트를 자녀가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재산세는 소유권 이전 후 자녀가 부담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 원 기본공제 후 과세되며, 자녀가 보유한 다른 주택과 관계없이 별도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2채 보유 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서 증여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큰 영향은 없고, 재산세 부담 증가 여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증여세 신고와 재산세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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