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 명의 주택에서의 연말정산 월세액 문의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1층은 가게를 임대하여 연세를 받고 있고 2층은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대원으로, 1층의 연세 수입이 제 연말정산 소득으로 반영될까요? (월세액이 나타나길래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5 18:47 신규회원

    부모님 명의 주택 1층 임대 수입은 부모님 소득으로만 반영되고, 세대원인 귀하의 연말정산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2층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층 임대료는 부모님이 받는 임대소득으로 별도 신고되며, 귀하는 임대료 수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1층 임대료가 귀하의 소득으로 반영될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월세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