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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집 전세사용 중, 전입 시 증여 소명 가능한 방법은?
헬린이성실회원
2025.11.27 23:04 · 조회수 0

저는 부모님이 전세끼고 예전에 집을 사셨는데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그 금액으로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이체내역과 계약서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실거주를 위해 전입하려 하시는 상황인데, 제가 계약 기간(2년)이 끝나면 전세금을 받고 나올 예정입니다. 부모님의 전입 전에 전세금을 근저당으로 잡으면 돈을 돌려받을 계약으로 간주되어 증여가 아니라는 소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증여 소명을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1.27 23:07 활동회원

    부모님이 전입할 때 전세금을 근저당권 설정으로 돌려받을 계약임을 명확히 하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부모님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에 증여 소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시 실제 전세금 반환 의무가 분명하고 계약서,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해요. 이 외에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전세금 반환 약정서, 이체 기록, 계약 기간 준수 등의 증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부모님이 전입 후에도 전세금 반환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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