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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주택에서 살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서 세대원으로 살면서 제 명의로 받은 아파트를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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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2 21:49 우수회원

    부모님 명의 주택에서 세대원으로 살면서 본인 명의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실제로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하고, 해당 주택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질문자님 명의 아파트에 대해 본인이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납부한다면 그 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 명의 주택에 대해 낸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본인 명의 대출과 관련된 주택에 대해서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