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모님 명의로 한 월세,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회의실성실회원
2026.01.15 09:01 · 조회수 0

최근 상황으로 월세 계약을 아버지 명의로 맺고, 제가 대신 월세를 아버지에게 주고 계좌로 입금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연말정산이 가능한지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5 09:05 우수회원

    부모님 명의로 한 월세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월세를 지급했다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월세 계약서가 부모님 명의여야 하고, 월세를 지급한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등)가 필요해요ㅎㅎ. 전입신고는 세액공제 요건 중 하나이며, 부모님과 실제 거주 중인 실거주자여야 합니다. 본인이 월세를 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니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잘 보관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