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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받은 주담대 후 동일세대 자녀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다들행복하길우수회원
2026.01.07 13:12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60대 이상의 재개발 조합원으로 서울 소재의 새 아파트에 주담대를 받아주시고 계신데, 주담대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여 자식이 이를 대출로 충당하려 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주담대로 자녀가 부족한 금액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 940점을 가진 프리랜서(소득 월 1,000)나 동일조건의 직장인(소득 월 250)이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개발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집단대출과 일반적인 주담대 대출과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대출한도가이드 2026.01.07 13:13 신규회원

    부모님 명의 아파트 주담대로 자녀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명확한 동의와 신용·소득 심사, 담보 여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서면 동의 및 추가 서류 제출, 자녀의 신용점수(940점)와 소득(연 1,000만 원) 확인이 필요하며, 부모님의 신용도와 부채 상황도 고려됩니다. 또한, 대출 한도는 남은 LTV(담보인정비율) 한도 내에서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부모님이 1차적으로 대출 상환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따라서 부모님 명의 아파트로 자녀가 대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와 신용·소득 심사, 담보 여력을 확인하고 부모님이 상환 책임을 지며 금융사별 조건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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