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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마이너스 통장 도와주면 증여세 발생할까요?


부모님 이름으로 된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서 2억을 채워야 하는데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4천만원을 이미 마이너스 통장으로 입금했고 추가로 2천만원을 더 넣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에게 5천만원 이상을 주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댓글 (6)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8 18:11 우수회원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증여 금액을 나누어 공제 한도 내에서 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해요. 이런 세법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8 18:20 우수회원

    이거 은근 복잡한 걸로 봤는데 그냥 얼마 이상이면 다 걸리는 건 아니고 상황마다 달라서…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8 18:28 신규회원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그룹에 대해서만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이혼, 사별, 사망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증여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면 자녀는 각각 5천만원 공제를 받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도 참고하세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8 18:32 활동회원

    증여세 기준이 좀 헷갈리는데 5천만원 넘으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음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8 18:38 신규회원

    아 증여세가 진짜 세금 맞는 거지? 그냥 돈 빌려주는 거 아니고?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8 18:44 성실회원

    부모님 각각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두 분의 금액을 합산해 1억원으로 간주해요. 직계존속은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1억원에서 5천만원 공제를 빼고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되니 꼭 기억해야 해요.